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특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먼저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밀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모(45)씨는 지난해 10월 7일 “노숙인과 1만원을 놓고 시비가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나를 밀치고 이후 체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압해 왼쪽 손가락과 팔뚝에 상해를 입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알몸으로 앉아 있던 40대 여성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라”며 돈을 건넸다가 시비가 붙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씨가 노숙인을 위협했다고 판단, 유씨를 연행했다. 유씨는 졸지에 노숙인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몰리자 거세게 항의했고 경찰은 유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파출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유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2월 검찰이 유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욕설하며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지할 때의 고충은 이해하나 체포 전후 상황을 살펴볼 때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당시 CCTV가 없었다면 유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서울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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