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중복 지급 안돼 '돈 낭비'
금감원 안내문 보내 해약 유도키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건수가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건 가입하더라도 보장금 총액이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가입은 보험료 낭비의 요인이기 쉽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제회사에 같은 사람 명의로 2건 이상 계약된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4월말 현재 23만2,874건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가입자들에게 7월까지 중복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상품의 해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내문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달되며, 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이용해 중복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구조는 동일하더라도 회사별로 보험료 수준이나 자기부담금 비율 등이 다른 만큼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의 계약만 유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례보상원칙(중복가입 땐 해당 보험사들이 보상금 분담)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약자가 그 동안 냈던 보험료(이자 포함)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계약절차가 적법했다면 가입자는 정해진 해지환급금을 받는다. 다만 고액 의료비 보장 등을 위해 여러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중복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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