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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미적거리면 과태료

입력
2015.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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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당행위 제재 강화 추진

상품설명서도 이해 쉽게 바꾸기로

앞으로 보험금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보험 상품설명서는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 강화, 상품자료 이해도 평가제 확대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는 금지된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보험상품 관련 자료가 쉽게 작성됐는지 평가하는 이해도 평가제도는 보험 약관에 이어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휴대폰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도 각각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사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이 오르고, 보험사와 대주주 사이의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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