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나오는 폐지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고비 명목 챙겨
인천 서부경찰서는 학교행정실 직원을 사칭해 폐지 수거 노인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모(5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등에서 폐지를 줍거나 혼자 사는 노인을 상대로 “학교에서 나오는 폐지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학교행정실 직원을 사칭해 학교 주변을 지나는 노인에게 접근했으며 56차례에 걸쳐 모두 1,058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현금이 없는 노인의 경우 집까지 따라가 돈을 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60대 이상 노인으로 70대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92살 노인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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