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자금난에 빠진 코스닥 상장업체의 경영권을 차지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공인회계사 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자금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정씨의 범행을 도운 김모(45)씨도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5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코스닥 상장사 N사에 접근해 1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금 유치를 약속하고 공동경영인 자리에 오른 뒤, 사채 등으로 조달한 투자금 20억원 중 13억여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쓴 혐의다. 그는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받은 10억원 상당의 N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명동의 사채업자한테 맡긴 후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정씨는 N사 인수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중소형 풍력발전기 부품업체 A사도 끌어들여 “N사의 경영권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상장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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