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애국법 시한 만료에도 "스노든은 중범죄자"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정보기관이 14년 만에 무차별 도·감청을 할 수 없도록 애국법 관련조항이 만료됐는데도, 이를 가능케 한 일등공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기소'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스노든은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미 정부와 법무부는 그가 기소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또 전직 국가안보국(NSA) 요원이 국가안보프로그램을 위한 기존의 적법한 내부고발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폭로하는 방식을 스노든이 택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스노든은 귀국해 미국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판단받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노든은 2013년 6월 5일 NSA의 시민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뒤 러시아로 망명해 머물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변호사를 통해 귀국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정한 재판과 내부고발자로서의 보호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의 입장은 미 정부기관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 215조의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1일 자정(0시)을 기해 만료된 뒤 나온 것이다.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 도·감청 프로그램을 폭로한 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감청할 수 없도록 보완한 미국자유법을 내놓고 애국법과 함께 논의해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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