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애국법 일시적 만료 미국, 대테러 정보공백 사태 올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애국법 일시적 만료 미국, 대테러 정보공백 사태 올까

입력
2015.06.02 07:38
0 0

애국법 일시적 만료 미국, 대테러 정보공백 사태 올까

미국 정보기관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 시한이 현지시간으로 1일 0시 만료되면서 미 공화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대테러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이 아직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국법이 종료되면서 당분간 정보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상원의 미국자유법 처리 및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까지 최소한 며칠간은 NSA의 통신기록 수집 및 합법적 감청 행위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상원은 일단 늦어도 오는 3일 이전에 미국자유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자유법 논의 및 표결을 위한 상원의 전날 절차투표는 찬성 77표, 반대 17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 토론 종결 절차투표가 통과되면 30시간 이내에 법안에 대한 가부 표결을 할 수 있다.

상원이 미국자유법을 처리하더라도 내용이 수정될 경우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원의 일부 강경파는 자신들이 앞서 통과시킨 법안을 손질하면 거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하원 재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다.

이런 가운데 일단 애국법이 만료된 상황을 놓고 2001년 9·11 테러로 애국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에 국가 안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가 회복됐다는 긍정적 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애국법 만료로 차질이 빚어진 정보기관 활동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됐던 애국법 215조에 근거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metadata)'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됐다.

메타데이터란 소리, 동영상, 문서 등의 실제 데이터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대량의 정보 가운데 찾고 싶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동식 도청(roving wiretap)'이 불가능해졌다.

이동식 도청이 금지되면 수사 당국은 각각의 통신기기에 대해 따로따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인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은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감시·추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법 조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단 며칠일지라도 애국법이 없으면 미국은 덜 안전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당장 미 정보 당국의 대테러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애국법 만료 시한인 6월1일 이전에 시작된 수사에 대해서는 NSA나 미 연방수사국(FBI)이 계속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동식 도청과 '외로운 늑대' 추적에 관한 근거조항은 미국자유법에도 똑같이 담겨 있어 미 상원이 예정대로 3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면 곧바로 관련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 활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자유법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가 보유하며,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대량 통신기록 수집 중단에 대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최근 성명에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된 미국 내 잠재적 테러 용의자를 가려낼 능력을 잃었다"고 개탄한 반면, 미국시민자유총연맹(ACLU)은 "애국법 일몰이 정부의 테러 대응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