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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찰 마감…대기업 3.5대1, 중소 14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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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찰 마감…대기업 3.5대1, 중소 14대1

입력
2015.06.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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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5년 만에 허용하는 서울 시내면세점 등 신규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총 24개 업체가 참여했다.

관세청은 1일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에 총 24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 3곳 중 대기업에 할당된 2곳에 롯데면세점ㆍ신세계ㆍSK네트웍스ㆍHDC신라면세점ㆍ이랜드ㆍ한화갤러리아ㆍ현대백화점그룹 등 대기업과 합작법인 7곳이 신청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할당된 1곳에 신청한 업체들은 그랜드동대문디에프ㆍ동대문듀티프리(한국패션협회)ㆍ듀티프리아시아ㆍ서울면세점(키이스트)ㆍ세종호텔ㆍ신홍선건설(제일평화시장 빌딩)ㆍSIMPACㆍ유진디에프앤씨ㆍ중원산업ㆍ동대문24면세점ㆍ청하고려인삼ㆍ파라다이스ㆍ에스엠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ㆍ하이브랜드듀티프리 등 14곳이다. 제주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 몫으로 할당된 시내 면세점 1곳의 입찰에 엔타스듀티프리,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 등 3곳이 참여했다.

관세청은 신청 서류를 토대로 입찰 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서 내용 검증, 입지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말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기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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