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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세점에 대기업 7곳·중소기업 14곳 신청

입력
2015.06.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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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엔 제주관광공사 등 3곳 신청

서류검증·현장실사 후 7월 말 선정

면세점 쇼핑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면세점 쇼핑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롯데, 신세계, HDC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7곳이 2곳의 신규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관세청은 1일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4개 기업(컨소시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은 서울지역 2곳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에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등 7곳이 신청했다.

유통업계의 성장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로 인해 매출 급증세를 보이는 면세점 사업에 대부분의 유통 대기업들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하는 서울지역 1곳 입찰에는 세종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청하고려인삼, 신홍선건설, 파라다이스,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서울면세점, 중원산업, 동대문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하이브랜드듀티프리, SIMPAC, 듀티프리아시아, 동대문24면세점 등 14곳이 참여했다.

역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1곳에는 제주관광공사, 엔타스듀티프리, 제주면세점 등 3곳이 신청했다.

관세청은 신청 서류를 토대로 입찰 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증, 입지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어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종 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로, 관세청은 7월 말께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사 평가 기준은 ▲ 관리역량(250점) ▲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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