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보 CCTV서 A씨 빠져나간 모습 없어
피해 추산액 280억… 사건 미궁에 빠질수도

경찰이 경기 김포시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로 지목한 A(52)씨가 화재 당시 현장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사건은 영원한 미궁에 빠져들게 된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1일 “(A씨가 화재 현장인 물류창고를 벗어나) 외부로 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간 모습이 전혀 없다”며 “‘(건물을 나갈 때) CCTV에 전혀 잡히지 않을 수 없다’는 물류창고 보안담당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확보한 물류창고 CCTV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과 물류창고를 오가는 모습과 부탄가스통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옮기는 장면 등이 담겼었다.
A씨가 현장에서 숨졌을 경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동기가 부족하고 범행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전 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A씨는 범행 당일인 25일 김포 일대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일모직 의류 부문 물류를 수주한 한솔로지스틱스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화물차 지입차주인 A씨는 10여 년 전 이혼한 뒤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예상보다 강력한 폭발로 인해 현장에서 숨졌을 가능성뿐 아니라 도주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김포시 고촌읍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경비업체 직원 B(35)씨가 숨졌고 의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산정이 물류창고 건물 붕괴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일모직 측의 재산정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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