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거래소 중복 공시 없애고
잘못된 풍문엔 해명 공시 기회도
앞으로 기업들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중복으로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시를 잘한 기업에 혜택이 가며, 잘못된 풍문이 있으면 기업이 먼저 나서 자율 해명 공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감원과 거래소의 공시서식을 전수조사한 후,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서식으로 통합해 중복 공시를 없애기로 했다.
또 감사 중도 퇴임이나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등 공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의무 공시를 면해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등화 기준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ㆍ금감원 등이 개발한 기업공시 종합시스템을 4분기 중 열기로 했다. 지금은 기업 내 공시담당 부서가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 금감원과 거래소 공시를 따로 입력해야 했지만, 시스템 출범 이후에는 기업 내 각 부서가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공시 여부가 확인되고 금감원과 거래소에 등록된다.
추측성 보도나 풍문으로 인해 주가 변동이 발생하면 거래소 조회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공시를 내 해명할 기회를 준다. 공시 우수법인에는 증권시세표에 ‘공시 우수법인’표시를 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단 금융위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 주었음에도 공시 위반을 하는 경우, 제재금을 상향(유가증권시장 1억원→2억원)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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