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
개장 코앞 안전요원 채용도 못해
야간개장 폐지 등 미봉책 급급
올 여름철 제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욕장 개장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안전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모든 해수욕장(지정 12곳ㆍ비지정 7곳)은 지난해보다 10일 늦은 7월1일 개장해 8월말 폐장한다.
특히 도는 이호 테우ㆍ함덕 서우봉ㆍ협재ㆍ삼양검은모래 해변 등 제주시지역 해수욕장 4곳의 야간개장도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해안경비안전서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도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해경 인력이 지난해 111명에서 올해 47명으로 크게 줄게 됐다.
또 해경 인력은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앞바다의 수상사고 때 구조업무만 담당하게 돼 백사장 등 해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가 안전요원을 고용해 구조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도는 관련법 개정 이후 5개월 넘게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부족한 안전요원을 채용조차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안전요원과 장비 구입을 위해 예비비 4억4000여만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지만 이번 채용 예정인 안전요원은 5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도는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줄이고 야간개장을 폐지해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는 이번 주 중 민간안전요원 5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력을 대상으로 해경 등에 관련 교육을 위탁ㆍ실시할 계획이지만, 해수욕장 개장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어 피서객들의 안전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안전요원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며 “올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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