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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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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15.06.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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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하며 여당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의 정부시행령 등 행정입법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번번이 정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국정이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 추진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또 우리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이는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개정 국회법에 대한 확고한 수용불가 의지를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여당 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의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문제와 관련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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