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원산지 위조 시 형사처벌 이외에 추가로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달 4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되면 형사처벌인 벌금 이외에도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과징금액은 원산지 위반 금액에 따라 7단계로 차별화,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아진다. 상한선은 3억원이다.
기존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형사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평균 170만원에 그쳤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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