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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단 지켜보자" 숨고르기

입력
2015.06.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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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의서 뒤집기 자신 없고

거부권 카드로 당청 갈등 고조 부담

“일단 지켜보자.” 청와대 참모들은 31일 위헌 시비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카드를 실제 사용할지를 비롯해 앞으로 대응 방침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여론 추이와 여당 지도부의 반응 등을 살피며 숨을 고르겠다는 의미다. 당청 갈등이 가팔라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15~20일의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국회와 정면충돌을 불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국회 재의에서 뒤집힐 것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이후 여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아 개정안을 폐기시키는 방안도 정부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여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 국회를 마비시키라는 것이냐”며 난색을 표했다. 또 거부권 이슈가 6월 국회를 뒤덮을 경우 6월 중순에 열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 개혁 등 시급한 현안들이 꼬일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여권 관계자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29일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까지 나간 것은 여당 지도부 압박용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회법 개정안을 고리로 폭발했다는 얘기다. 그간 청와대 참모들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등에서 대야 협상력 부재를 드러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집권여당의 본분을 망각했다”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내 왔다.

청와대ㆍ정부 일부에서는 “야당이 국회법 선진화법을 내세워 정책 추진을 막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원칙대로 가야 한다” 등의 논리를 들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예정돼 있어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놓는 언급이 국회법 개정 파문의 1차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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