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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와 한계 함께 드러낸 한일 국방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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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와 한계 함께 드러낸 한일 국방장관 회담

입력
2015.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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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성과와 숙제를 함께 남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자 4년4개월 만에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정보보호협정 등 의제 자체가 워낙 폭발성이 커서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내기 어려웠다.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감정적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분야 협력만 강조하기도 어렵다.

한반도 유사시 일보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우리측의 원칙적 주장이 재차 확인된 것은 수확이라고 할 만하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성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며 “(집단적자위권은)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권한인 만큼 요청국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 ‘제3국의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사전동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무력공격사태법에 사전동의 문구가 빠진 것도 의혹을 키웠다.

우리의 사전동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확인됐지만 각론은 여전히 미흡하다. 사전동의가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는지, 주일미군의 증원이 곧 한반도에서의 자위대 활동 보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 나카타니 장관이 앞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적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일 안보조약에 비추어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는 언제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양국이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범위, 방식 등을 한일ㆍ한미일 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다가는 한일 양국 사이의 과거사 쟁점이 흐려질 수 있는 데다 우리의 안보주권도 침해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 일본 방위성의 정보 수장인 미야가와 타다시 정보본부장의 이달 중순 한국 방문 추진에 대해서도 이런 기조에서 대응해야 한다. 한일 간 정보공유가 안보협력의 필요조건일 수 있고, 대북 안보대응 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아직 전면적 정보공유로 치달을 만큼 양국 간 신뢰가 형성되지는 못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한일 안보ㆍ경제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지, 정부의 외교ㆍ정치적 균형감각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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