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어설픈 마무리 안 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어설픈 마무리 안 된다

입력
2015.05.31 17:16
0 0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지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7시간, 30일 14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였다. 검찰 조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곳간지기였던 한장섭 부사장의, “2012년 대선 무렵 성 전회장 지시로 2억원을 마련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토대다. 성 전 회장도 자살 직전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진술의 시기적 연관성에 주목했다고 한다.

김씨 소환을 두고 검찰이 그 동안 미뤄온 대선자금 수사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일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그의 자택과 수도권 모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곳은 성 전회장의 자금 흐름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곳으로 알려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낳았다.

반면 검찰이 같은 시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ㆍ허태열ㆍ이병기 등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에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를 일괄 발송,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검찰이 과거 여러 차례 서면조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의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안 그래도 김씨의 ‘2억원 전달 진술’ 발언이 나온 지 40일 만에야 늑장 조사에 나서는 바람에 이미 ‘출구 전략’ 의혹이 커진 마당이다. 특정 인물에게만 소환을 통보하거나 서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 일괄발송을 택했다는 해명도 그리 산뜻하게 와 닿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할 만한 6인의 수사가 검찰에 부담스러울 것은 뻔하다. 또 김ㆍ허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 비서실장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만 홍 의원과 유 인천시장, 서 부산시장 등 이른바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3인은 다르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작성한 메모에 구체적 액수까지 적혀 있고, 공소시효도 아직 넉넉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을 떼어내어 따로 수사하는 것이 상식과 부합한다.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서면질의 일괄방송에 대해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보지 말고 수사의 기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 말이 허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