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민자공원 조성 사업
특혜의혹에 市는 "철회 불사"
전국 첫 민자공원 조성사업인 경기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개발이 민간업체와 의정부시간 행정소송과 지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가 사업철회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시와 민간업체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정부시가 추동근린공원과 함께 민자공원으로 추진 중인 직동근린공원은 1954년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후 수십 년간 방치돼 재산권 제한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웠던 시는 전국 최초로 사업제안 공고를 통해 민간개발을 시작했다. 시는 민간개발 조건으로 전체 사업면적(42만7,617㎡) 중 8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걸었다. 이후 시의 제안을 받아들인 민간업체 3곳 중 A사가 2013년 11월 사업파트너로 결정되면서 민자공원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1순위였던 A사는 5개월 이내 토지면적 3분의 2 확보와 과반수 이상 지주 동의서를 기한 내 시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지키지 못했고, 2순위 업체 B사가 새로운 파트너로 정해졌다.
이후 B사는 지난해 9월 사업의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원시설사업 제안비(800억원)의 5분의 4 가량인 640억원을 시에 현금 예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A사는 올해 3월 최근 시가 도시공원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국토부 질의 결과를 토대로 시가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B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절차를 문제 삼았다.
3순위 업체인 C사도 2013년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높은 토지보상가를 써낸 자신들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일부 지주들과 함께 심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최근 2개월간 특별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타당성 검토나 심의위원 가동은 업체선정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병용 시장은 일부 특혜의혹에 대해 사업철회도 할 수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직동근린공원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금액이 1,120억원 규모로 책정되면서 당초 사업비를 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B사의 부담도 늘었다.
이에 따라 시와 A사간 행정소송 결과와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B사의 투자능력 등에 따라 사업진행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직동공원의 도시공원 결정 해제시기(2020년)가 다가오는 만큼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인다”며 “사업철회는 시와 업체에도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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