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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자에 징역형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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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자에 징역형 가능할 듯

입력
2015.05.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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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주로 범칙금이 부과돼 왔던 난폭운전자에게 앞으로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속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하면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 의무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을 적용해 2만~6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해왔다. 간혹 고의로 상대 차량과 운전자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보복운전으로 인정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워 대부분 범칙금을 부과하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이 통과되면 위협용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도 기존 보복운전에 준하는 징역형의 엄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주행할 때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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