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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 강남역에선 택시 합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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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 강남역에선 택시 합승 됩니다

입력
2015.05.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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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심야시간 '해피존' 운영

요금 20~30% 할인 방안도 추진

택시 잡기가 유독 어려운 금요일 심야시간, 서울 강남역에서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8월부터 금요일 자정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시범 운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대 특정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단 합승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시는 택시 이용 편의와 차도까지 차량이 침범하는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ㆍ경기ㆍ인천 방면 승차대 3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승차대는 발광형으로 설치해 밤에도 잘 보이도록 하고, 승차대 마다 계도 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승차대 이외의 장소에서는 합승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 합승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승객이 합승을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초 승차 지점에서만 합승할 수 있고 운행 중 추가 탑승은 불가능하다. 합승 시 미터기 요금의 20~30%를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택시 해피존을 운영하면 승객은 택시를 타려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운수종사자는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 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는 구체적인 해피존 운영 방법과 요금 체계를 결정하기 위해 1일 택시조합 등과 회의를 연다. 전자투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 의견도 받아들여 합승 이용 요금표를 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역 시범사업 종료 후 이를 평가해 종로와 홍대앞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타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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