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ㆍ사회적 기구 신설
가입자 훨씬 많아 진통 심할 듯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통과됐지만, 여야는 더 큰 숙제를 안았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처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로 본격적인 ‘연금정국’이 개막한 것이다.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향후 5~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두 기구의 활동기한은 모두 10월31일까지이지만 특위의 경우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 25일간 연장해 활동할 수 있다. 여야는 특위의 신설 이유를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노인 빈곤과 노후대비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보다 가입자가 훨씬 많은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포함한 논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비해 훨씬 진통이 심할 것이 확실시된다. 공무원연금은 대상자가 150만 명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2,000만 명에 달하며 기초연금은 사실상 국민 전체가 수혜 대상자다.
사회적 기구의 경우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1명)씩 16명을 지명한다. 여기에 각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관계 공무원 1명, 공공기관의 임직원 1명을 위촉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ㆍ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기구의 역할이다.
국회 특위나 사회적 기구 구성에 앞서 소관부처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감 표명도 뒤따라야 한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첫 상임위나 특위에서 문 장관의 유감 표명과 공적연금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세월호법 시행령의 개정 작업 역시 만만찮은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핵심보직인 조사1과장을 검찰에서 파견토록 한 것은 세월호특별법이 보장한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여야는 각각 3명으로 세월호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논의한 뒤 개정요구안을 마련해 6월 임시회 중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할 경우 이 역시 또다른 여야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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