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유승민 "삼권분립에 이상 없는 법안"
與비주류-靑ㆍ친박 갈등 폭발할수도
청와대는 29일 여야가 이날 새벽 합의 처리한 국회의 정부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거론해 청와대와 국회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형국이 됐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여야 협상과 국회 처리를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법안”이라고 맞서 비주류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ㆍ친박계 간 갈등의 폭발도 우려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은 법률 취지ㆍ내용에 어긋나는 정부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국회의 월권 논란을 불렀다. 김 수석은 특히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것이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 연계 처리를 요구한 야당과 이를 수용한 여당 지도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어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국회법이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들은 청와대와 국회 간 극심한 갈등을 부르는 데다 국회법 개정안에 즉각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비판을 반박하고 “(청와대가) 조금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찬찬히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28일 유 원내대표 등의 설명을 듣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다양한 경로로 청와대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당 지도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켜켜이 쌓인 터라 이번 갈등이 조기에 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