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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맺으려 사업 쪼갠 행자부, 공무여행 유럽에 쏠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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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맺으려 사업 쪼갠 행자부, 공무여행 유럽에 쏠린 법무부

입력
2015.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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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2개 정부기관 감사 결과

정부 부처들이 사업 규모 쪼개기를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사업 후 집행 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재무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52개 정부기관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매년 검찰공무원 국제화 여비 예산 2억4,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법무부는 2012년 12월 검찰수사관 9명을 ‘서유럽 각국의 수사구조에 관한 자료수집’ 목적으로 이탈리아 로마검찰청을 보낸 데 이어 이틀 뒤 ‘서유럽 각국의 선진 사법제도 및 수사구조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는 거의 유사한 목적으로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검사 4명의 출장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또 연휴ㆍ공휴일 기간의 해외 방문 계획도 그대로 허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행 체계로는 실제 해당 기관을 방문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맞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출장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4억9,000만원 규모의 정부 포상자용 손목시계를 구매하면서 1회 구매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5회에 걸쳐 쪼개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외교부도 지난해 자체 홍보물품용으로 1억1,000만 대의 지구본 구입하면서 수의계약 조건인 5,000만원 미만에 맞추기 위해 3차례에 걸친 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달 초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 상시고용을 조건으로 946개 업체에 고용장려금 66여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속 업체들이 장애인근로자 2, 139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미가입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통보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안전처가 2011~2013년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정산하면서 73개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5억여원을 회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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