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13년 만에 국회 통과
전자담배 포함… 내년 12월부터 표시
2002년 처음 추진돼 10년 넘게 번번히 무산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초 시행된 담뱃값 인상, 음식점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과 함께 정부의 금연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11번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13년 만에, 12번째로 발의된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은 것이다.
경고그림 의무화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 모두가 대상이다. 담뱃갑 앞ㆍ뒷면의 절반 이상을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고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넓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흡연의 위해성을 강조하는 경고 문구에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다. 법 공포 이후 18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2월부터는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실리게 되고, 이를 위반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다만 개정안은 경고그림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향후 시행과정에서 담배 제조사와 정부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반대해왔던 담배 제조사들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근거로 경고그림의 수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ㆍ커뮤니케이션ㆍ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 구역 확대 지정 등 다른 금연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2013년 기준 19세 이상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2.5%다.
변태섭기자 liber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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