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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사면허 따주겠다” ? 사기 친 학원장 구속

입력
2015.05.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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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사면허 따주겠다” 사기 친 학원장 구속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성문)는 필리핀 현지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면 한국과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2년간 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B입시학원 원장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출석요구에 불응한 필리핀 현지 고교 운영자 C(66)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비 5만 달러(6,000만원 상당)를 일시불로 내면 필리핀 의대에 자동 입학이 가능한 현지 고등학교에 입학시켜, 필리핀 의사면허를 따게 해 한국과 미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산지역 학부모 8명으로부터 4억7,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들이 소개한 의대는 실체가 없었고,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학생들의 교육비가 아닌 현지 학교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실상을 알게 된 학생들이 학비 반환을 요구하면 “기부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특히 A씨는 홍보물에 자신의 자녀가 필리핀 고등학교에 유학해 현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을 허위 광고하고, 교회 목사 신분인 C씨가 현지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학부모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C씨를 지명수배하고 필리핀 관계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예정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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