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등 20여명 기구 구성
50% 적정성 등 핵심 쟁점 될 듯
靑 부정적 입장에 여론도 안 좋아
공무원연금법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여야는 이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범국민적 여론 수렴과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사회적기구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연금전문가, 정부 측 관계자, 노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기구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개혁과 맞물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양당 대표가 이를 존중한다는 합의문에 곧바로 서명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여야는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를 두고 한동안 공방을 벌였으나 한 발씩 양보해 지난 26일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와 부과방식 전환 시점, 적정 보험료율 등에 대한 논의도 두루 이뤄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333조원) 20%(약 66조원)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도 핵심 쟁점이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와 납부예외자인 주부와 군인의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출산크레딧, 군인크레딧 확대 방안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기구가 이 같은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사회적 기구와 동시에 구성)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여야는 이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사회적기구 활동시한이 애초 8월 말에서 10월 말로 연장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회적기구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연금과 맞물리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측과 여론마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승임기자 cho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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