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후 기업체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축소해 준 혐의로 국세청 5급 공무원 이모씨 등 전ㆍ현직 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국세청 등에 근무하던 2012년 6월에서 지난 2월까지 세무사 신모(44ㆍ구속기소)씨로부터 각각 2,800만원과 2,300만원을 받고 기업체 두 곳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금을 감면해 주도록 국세청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세청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의 지시로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A 성형외과가 세무법인 대표로 있던 신씨에게 국세청 직원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의 로비를 해 달라고 부탁한 후 10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 서울국세청 조사3국과 강남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세청 전ㆍ현직 직원 100명 가량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고 그 가운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전ㆍ현직 국세청 직원 41명을 적발해 집중 조사해 왔다. 경찰은 이 중 금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평소 자신을 세무대학 출신으로 소개하면서 국세청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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