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금융 경쟁력 강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주식회사 형태의 수협은행으로 독립된다. 유통ㆍ가공ㆍ수출 등 경제사업도 중앙회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된다.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금융 부문 경쟁력을 높이고 조합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ㆍ수산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ㆍ어업인 지원이라는 조합의 본래 설립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 구조개편 작업의 밑그림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국 회원조합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즉 수협은행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은행의 경쟁력을 높여 협동조합 전체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0년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각국 은행이 충족해야 할 강화된 자본비율을 정한 ‘바젤Ⅲ’를 내놓음에 따라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수협을 제외한 은행 17곳이 모두 바젤Ⅲ를 도입했다. 당시 수협은 사업구조 개편 및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해 2016년 말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유예를 받았다.
현재 수협은행이 독립하기 위해 필요한 총 자금은 약 2조원. 해수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수협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약 8,500억원 중 3,000억원은 자산매각 또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5,000억~6,000억원의 경우 수협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면, 정부가 해당 채권금리를 5년 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경제사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지도(교육) 부문과 경제 부문이 함께 있던 기존 지도경제대표 체제에서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분야를 전담하는 경제사업 조직을 따로 만들고 전담대표를 두기로 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 만든다는 목표에서다. 이밖에 ▦기능이 중복된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수산물 판매활성화 평가체계 구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자산 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수부는 수협의 관련법 개정을 연내 마치고 약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분기쯤 구조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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