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해 10대 그룹 계열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10대 그룹도 조사대상 예외는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허들을 넘을 수 있다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보안성’이나 ‘효율성’ 등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정에) 불확정 개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우리도 부담이 있다”면서 “철저히 준비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업체만 조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보안이나 효율성 제고에 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면책 조항이 있어서 조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현대그룹의 전 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를 각각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元)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연 매출액 20억원 미만 등)를 매출액 기준 등을 최대 두 배 상향하는 방식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유통업자를 정의하는 현행 요건 중 매장면적(3,000㎡이상) 기준은 없애고 매출액 규모(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만 남길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업체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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