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프로골퍼 박창준(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30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올림픽대로에서 빠져 나와 잠실 쪽으로 진입하던 중 정차해 있던 윤모(44)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윤씨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배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에 연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윤씨와 배씨는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바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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