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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제한해도 가석방은 기준 완화로 기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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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제한해도 가석방은 기준 완화로 기회 확대해야"

입력
2015.05.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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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건에서 촉발된 특별사면 논란에서부터, 재계 총수의 가석방 추진 논란까지 교정정책 현안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됐다. 성 전 회장은 과거 정권에서 이례적인 두 차례 특사를 받아 그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상열(63) 한국교정학회장(광운대 교수)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정 현안에 대한 학계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특사제도의 제한, 가석방 제도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사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개선 방안을 주문한다면.

“특별사면은 왕이 사법권을 지배하던 시절 유산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일부 부유계층 및 재벌이나 정치인이 대상인 게 문제였고, 국민이 공감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특사 대상을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올려 처리하면 지금 같은 비판과 반대 여론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국회동의를 얻는 일반사면과 유사한 방식이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석방 기준에 대한 의견은.

“현행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형기를 80% 이상을 채운 사람들이 가석방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석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를 조기에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가석방이 양형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판사들은 수형자의 조기 가석방이 양형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양형과 가석방은 목적과 기준이 다르다. 양형은 그 자체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징벌의 효과를 지닌다. 반면, 수형자가 형기를 채우는 것은 개정의 효과를 위한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가석방 제도를 평가한다면.

“지금처럼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수형자들이 조기에 개정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형량이 높아져,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시점에 가석방 해도 양형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는 3심까지 가더라도 죄를 지은 재벌에게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했다는 법 밖의 사유로 감형을 하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판결도 찾기 어려워졌다.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해 처벌하고, 그 이후엔 개정 가능성에 따라 가석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부상하는 교정 현안은 무엇인가.

“이번 정권 들어 자유형(유기징역)의 형기가 15년에서 30년(가중처벌 시 5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나 ▦수형시설 과밀화 문제 ▦수형자 관리비용 문제가 나타났다. 7,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도소 방 정원이 초과되는 등 수형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교화에 문제가 생긴다. 국가에서 수형자 1인에게 들이는 고정비용(1년에 약 1,500만원)도 형기 증가로 늘어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말해달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석방 제도인데, 교정본부나 교도소가 법무부에 소속돼 있어 제 의견을 못 내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교정본부가 외청으로 법무부 산하에서 분리될 필요도 있다. 이미 교정본부는 인력과 예산 면에서 정부기관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제도 손질만으로도 그 운영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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