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 요청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진성이엔지·신영프레이젼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중기청장 등이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본사 직영점으로 이동시켜(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 위반) 방판 특약점의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혀내고 고발요청을 했다.
진성이엔지는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영진테크에 거래금액 대비 33.7%에 이르는 1억9,700만원의 피해를 줘 폐업에 이르게 했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며 “진성이엔지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2∼7% 인하해 코스맥에 2년 2개월 동안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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