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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문 열림 경고 떴는데… 승무원에게 문 잡게한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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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문 열림 경고 떴는데… 승무원에게 문 잡게한 조종사

입력
2015.05.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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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후 항공기에서 ‘문 열림’ 경고가 뜨면 안전을 위해 즉각 회항해야 한다. 그러나 조종사가 승무원에게 문 손잡이를 착륙 때까지 꽉 붙잡고 있도록 지시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내선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작년 1월 인천에서 청주행 여객기를 운항할 때 발생한 일이다. 해당 항공사는 문제 여객기 문에 테이프만 붙인 채 한 차례 더 운항했고 이후 사건 은폐까지 시도했다. 이런 사실은 조종사가 30일 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조모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인천발 청주행 여객기를 조종한 조씨가 이륙 후 주경고등 및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지자 객실 승무원에게 도어 핸들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한 후 계속 비행했으나 이런 사실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승무원에게 후방 도어 확인만 시켰을 뿐 핸들을 잡고 있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거짓이었다. 조씨가 사건 다음 날 항공사 측에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공개됐고, 사무장과 승무원들도 동일한 진술을 했다.

해당 항공사는 청주에 도착한 해당 여객기를 정비하는 대신 도어 핸들에 테이프만 붙인 채 제주까지 운항을 강행했다. 항공사는 이후 사무장이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 시도하다 작년 7월 국토부의 제재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 국토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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