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역위, 중국산 H형강에 최고 33% 반덤핑관세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역위, 중국산 H형강에 최고 33% 반덤핑관세 부과

입력
2015.05.28 17:01
0 0

고층빌딩 기둥이나 아파트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 ‘H형강’을 국내에 저가로 납품한 중국업체에 최고 33%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28일 제34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에 저가로 H형강을 수출해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유발한 중국 철강업체에 앞으로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국내 H형강 시장은 2013년 기준 2조2,5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국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관세율은 홍룬스틸이 32.72%이며, 나머지 중국 수출업체는 28.23%다. 당초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지난 15일 자발적으로 H형강의 수출 가격을 24%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진시스틸 등 7개 중국 수출업체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7개사는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H형강 전체 물량의 85%를 차지해, 실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는 중국산 H형강의 비율은 15%다.

앞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지난해 5월 중국산 H형강 제품의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두 달 뒤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17.69∼32.72%의 예비덤핑률 판정을 내렸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