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국내에서 활동 중인 반북인사에 대해 암살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로 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택배 배달원 신분으로 활동하던 김모(63ㆍ구속기소)씨로부터 2,600만원을 받고 황 전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동향 정보 등을 건네고 이들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다.
박씨는 2009년 11월 경기 성남의 한 커피숍에서 김씨로부터 “중국과 연계된 조직에서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오더를 받았는데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제안을 수락한 박씨는 며칠 후 김씨에게 “필리핀 깡패 4명을 이용하고 출국준비를 미리 해놓았다가 처단 즉시 해외로 도피시켜야 한다”며 “대포차를 이용해 사고를 내거나 (황 전 비서가 강연을 나가는) 자유북한방송국 출입 시 칼을 이용해 살해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그 대가로 김씨에게 대포차량 구입비 등 착수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한 1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가 “착수금은 좀 줄이고 대신 잔금을 올려주겠다”며 박씨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황 전 비서 암살 계획은 미뤄졌다.
또 박씨는 강 대표 암살비용으로 5억원을 요구하면서 김씨와 비용 문제로 의견충돌을 빚었다. 박씨는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황 전 비서와 강 대표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대가로 김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았으나 황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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