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민사소송의 첫 공판부터 양측이 첨예하게 대입했다. 클라라의 공판은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클라라는 이날 공판에 불참한 대신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브리핑하고 증거 요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소송 당사자인 이규태 회장 역시 구속 기소 상태라 참석하지 못했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전속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 '이 계약은 전속 계약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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