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결정 따라 판가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유지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불법노조를 규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진행한다. 이번 결정은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전교조 불법노조화’ 발언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력의 전교조 찍어내기’논란 속에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본보가 입수한 2011년 2월18일자 국정원 부서장회의의 ‘원세훈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문서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전교조 불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중략) 좌파교육감 같으면 (교육부 출신) 부교육감을 상대해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시ㆍ도교육청의 실무자를 통해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할 경우 국정원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보수 성향 교육감 혹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을 통해 전교조 압박을 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원 전 원장의 발언 일주일 뒤인 2월 25일, 교육부는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세웠고, 일부 교육청은 곧바로 징계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정부가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공작해온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2010년 3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고용노동부는 원 전 원장 발언 이후인 2012년 9월에도 시정 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어 박근혜정부로 바뀐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 통보의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보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 효력을 정지시킨 뒤, 해고 노조원의 노조원 자격제한을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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