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진 시각이나 야구장, 축구장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띄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취미 또는 상업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론 사용자들에 대해 조종자 준수사항을 27일 고지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비행금지 시간과 장소, 행위 등이 명시돼 있는데 최근 위반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2010년 6건에 불과하던 항공법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해가 지면 비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의 관제권이거나, 권역 밖이지만 150m 이상 고도의 경우 이ㆍ착륙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띄울 수 없다. 스포츠 경기장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 역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휴전선 및 청와대 주변 상공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 조종자가 음주상태인 경우나, 안개ㆍ황사로 시야가 약해진 경우 비행도 불법이다. 이용자들이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촬영, 육ㆍ해상 탐사, 관측 등 영리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부터 해야 한다. 드론 무게가 12㎏이 넘으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활용도가 높지만 작은 부주의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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