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때 소액주주 주식 매수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일명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밑그림이 나왔다. 기업이 인수ㆍ합병(M&A)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가 회사 측에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액주주의 권리 자체를 막지는 않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M&A 등에 앞서 주주가 공정한 가격으로 자기 소유 주식을 사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지만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계획이 주식매수청구 급증으로 무산됐을 만큼, 재계는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반대 소액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상장사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기업에 여유를 주고,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주주총회 이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금은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신하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안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소액주주 권리 침해 소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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