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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1000억 과세' 항소심서 가산세 부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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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1000억 과세' 항소심서 가산세 부분 승소

입력
2015.05.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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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 제외 나머지 부과는 정당"

2006년 당시 론스타 사무실 안내 표지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6년 당시 론스타 사무실 안내 표지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1,0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에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론스타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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