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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공중 감시자 '치안 드론' 묻지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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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공중 감시자 '치안 드론' 묻지마 개발

입력
2015.05.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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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공중운행 등 치안업무 특화

무인비행장치 3년내 생산 계획

불법감시 제어할 장치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경찰이 이르면 3년 안에 일명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비행장치를 자체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갈수록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비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실종자 수색에 이용하는 등 치안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지나친 감시 논란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고 법적 규제도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미래 치안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업무용으로 특화한 드론의 자체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부처 합동연구를 거쳐 치안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당 시간 공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드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림청 및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와 함께 드론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은 올해 6차례 실무 협의를 이미 마쳤고 조만간 국회를 통해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경찰 업무에 최적화한 드론 생산이 향후 3년 안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로 정의하는 드론은 국내 항공법에서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 이하이면 ‘무인비행장치’, 그 이상이면 ‘무인항공기’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5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무인비행장치는 총 504대이다. 무인항공기는 아직 없다.

150㎏ 이하의 민간용 드론이 경찰력에 투입된 전례는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올해 3월 전국 일선 경찰서 가운데 최초로 ‘드론 치안서비스’를 시행한 적이 있다. 개인이 취미로 사용하던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도우려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산악 지형에서 시범비행을 실시한 결과, 비행시간이 30분이 채 안 되는 등 물리적 한계가 지적돼 결국 경찰청 차원에서 사용을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이 자체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장시간 공중운행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30분 이상 공중임무 수행능력 ▦63빌딩 높이(250m) 이상 비행고도 확보 등 경찰 업무에 걸맞은 세부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드론을 경찰 공식장비로 도입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피촬영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기기로 분류된다. 또 폐쇄회로(CC)TV와 달리 범위제한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규제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감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걸림돌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의가 광주에서 도보행진을 할 당시 행렬 위로 드론으로 보이는 비행물체가 출현하자 크게 반발했었다.

전문가들은 미래 경찰장비로 드론의 도입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불법 감시 논란 예방 등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촬영 각도가 정해져 있는 CCTV와 달리 드론을 통한 촬영은 부지불식간에 개인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규모가 비대화하는 상황에서 인력증원 만으로는 치안력 확보가 부족하다”며 “드론 도입 전 인권 침해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등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 관련법과 매뉴얼을 반드시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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