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檢 고발키로
LG화학이 영세 하도급 업체의 특허 기술을 빼앗아 중국 현지에 따로 차린 자회사에 기술을 넘겨준 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을 강탈 당한 해당 업체는 결국 관련 사업을 접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인 Y사로부터 배터리라벨 제조 기술 자료를 부당 제출 받은 뒤 이를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난징(南京)법인에 넘긴(하도급법상 부당 기술유용) LG화학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화학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2년 9월부터 Y사와 휴대폰용 배터리라벨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3~10월 총 23차례에 걸쳐 Y사에 라벨 제조 관련 기술을 요구해 제출 받았다. 배터리라벨은 배터리 케이스에 붙이는 스티커로 배터리의 제품명과 규격, 용량, 제조연월일 등이 적혀있다. 국내 최초로 디지털 인쇄방식을 개발한 Y사는 해당 기술을 2012년 국내 특허로 등록했다.
이후 LG화학은 Y사에서 받은 기술을 이용, 2013년 9월부터 중국 난징 법인 내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세워 직접 배터리 라벨을 만들기 시작했고, 3개월 뒤에는 Y사와 하도급 계약을 끊었다. 난징 법인은 해외 법인이라 국내 특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G화학이 유일한 거래선이던 Y사는 이후 배터리라벨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후 Y사에 합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LG화학은 그 밖에도 2012년 8월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수급사업자 D사에게 납품단가를 20%를 인하하면서, 인하 시점을 한 달 전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1억4,100만원을 부당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LG화학에 과징금 3,4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분에 대한 지급 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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