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천과정 결격 사유 될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갈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외견상 당원 자격은 유지하는 것이어서 내년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어 정 최고위원으로서는 정치 입문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윤리심판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 결과와 관련, “위원 9명 전원이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직자격 정지 1년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그간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정 최고위원 본인의 소명도 직접 들었고, 국회의원 32명과 지역위원장 40명, 당원 74명 등이 낸 선처 탄원서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직과 함께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직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 물론 당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번 결정은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자격 정지, 경고 등 5가지 징계 중 비교적 수위가 낮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데다 잇따른 설화(舌禍)로 결국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라 실제 공천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과정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한 당직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져 내부 규칙을 만들 때 사고지역위 원인제공자의 경우 원천배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 측도 이날 결정에 대해 당혹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비난, 평당원들로부터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윤리심판원은 사퇴 논란에 따른 품위 실추를 이유로 제출된 주 최고위원 징계요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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