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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갈 발언' 정청래 의원에 당직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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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갈 발언' 정청래 의원에 당직 자격정지 1년

입력
2015.05.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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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천과정 결격 사유 될수도

26일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강창일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장. 연합뉴스
26일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강창일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장.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갈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외견상 당원 자격은 유지하는 것이어서 내년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어 정 최고위원으로서는 정치 입문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윤리심판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 결과와 관련, “위원 9명 전원이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직자격 정지 1년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그간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정 최고위원 본인의 소명도 직접 들었고, 국회의원 32명과 지역위원장 40명, 당원 74명 등이 낸 선처 탄원서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직과 함께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직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 물론 당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번 결정은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자격 정지, 경고 등 5가지 징계 중 비교적 수위가 낮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데다 잇따른 설화(舌禍)로 결국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라 실제 공천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과정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한 당직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져 내부 규칙을 만들 때 사고지역위 원인제공자의 경우 원천배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 측도 이날 결정에 대해 당혹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비난, 평당원들로부터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윤리심판원은 사퇴 논란에 따른 품위 실추를 이유로 제출된 주 최고위원 징계요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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