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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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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입력
2015.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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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ㆍ임실ㆍ순창 3개 지역 상생 합의

15년 만에 절반 해제, 지역발전 기대

전북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3개 시ㆍ군에 걸쳐 있는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15년 만에 타결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는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만나 ‘옥정호 수역 시ㆍ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사진).

지난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구역 재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도와 시ㆍ군은 재조정안을 조만간 공고하고 나서 연말께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로 현재 376㎢의 보호구역이 194㎢로 절반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건축물의 신ㆍ개축은 물론 일부 지역의 공장 설립도 가능해지는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읍시는 구절초 축제지역이 일부 상수원 구역에서 벗어나 당초 계획한 생태관광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옥정호 물안개 길’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립, 이를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임실군과, ‘섬진강 장군목’을 거점으로 생태공간을 꾸미려는 순창군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임실군 주민들은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낡은 주택을 수리할 수 있고 토지 형질 변경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3개 시ㆍ군은 이번에 보호구역이 축소되더라도 호수 수질오염의 주범인 양식어업과 낚시는 계속 금지하고 호소 만수위로부터 1㎞ 이내를 가축사육금지 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옥정호 수질 감시를 위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31명인 상수원 지킴이 대원도 확충하는 등 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옥정호는 1999년 전주시 등 5개 시ㆍ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01년 용담댐 건설 이후 공급지역이 차츰 줄어들면서 현재는 정읍시와 김제시 만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김제시마저도 용담댐 물을 사용하면 정읍시만 유일하게 남게 된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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