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번 주에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진수(55) 전 부원장보도 주중 재소환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을 불러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대한 시중은행 3곳의 700억원대 대출, 같은 해 10월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과 함께 이뤄진 채권단의 1,000억원대 신규자금 지원 등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원장은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에 따라 채권은행들에 부당 대출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원장보도 이번 주중 다시 불러 채권단을 상대로 경남기업 특혜대출과 대주주(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등을 종용한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감독기관 권한 행사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원장 소환 시점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은 애초 일정대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최수현(60) 전 금감원장도 불러 개입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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