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가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이날 올메르트가 장관 재직 시절 미국인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올메르트에게 벌금 10만 셰켈(약 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선고 직후 올메르트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올메르트는 2006년 총리직에 취임하기 전 예루살렘 시장과 통상산업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유대계 미국인 재벌인 모리스 탈란스키에게서 10여년에 걸쳐 현금 15만 달러 등을 불법으로 받은 것을 포함한 부패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애초 이 혐의에 대해 그는 2012년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올메르트 사무실 직원과 올메르트의 대화 내용 녹음 등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렸고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
앞서 올메르트는 2006년 예루살렘 시장 재임 당시 예루살렘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또다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메르트는 이 선고에도 항소한 상태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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