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쳐다본다는 이유로 30대 행인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김모(23)씨 등 2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3일 오전 4시40분쯤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박모(31)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직후 박씨는 인근 하단2치안센터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은 뒤 오전 6시쯤 일행들과 귀가했다. 하지만 4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쯤 박씨의 아버지가 이상징후를 발견, 병원으로 후송해 오후 5시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박씨 가족은 수술 뒤 하단지구대를 찾아가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치안센터에 1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경찰 조치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치안센터에 찾아온 박씨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일행이 박씨가 술에 취해 그러니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해 귀가시켰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경찰이 박씨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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