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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 카카오톡·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입력
2015.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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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비은행 금융사에 허용 추진

송금 수수료 크게 줄어들 듯

정부가 지금은 은행에서만 가능한 외환송금을 앞으로 핀테크 업체와 비은행 금융사들에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로선 경쟁업체가 많아지는 만큼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간 주로 은행에만 허용됐던 외환업무의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도 개방하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소액의 외화 송금ㆍ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해 외환송금 취급기관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기로 했다. 외환송금을 은행의 고유업무로 묶어 놓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말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송금업 허용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난주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도 핀테크 업체에 외환송금을 허용할 계획을 재확인했다.

가령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ㆍ라인 같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외환송금업자가 많아지면 무엇보다 경쟁을 통한 송금 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 현재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면 국내 은행과 중개은행, 외국 현지은행에 각각 수수료를 내야 해 보통 100만원 송금에 수수료만 5만원 가량 든다. 핀테크 업체들이 제시하는 외화송금 수수료가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은행들도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정부는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가능 규모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업 거래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 등 부작용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ㆍ보험사에 거액 송금을 허용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ㆍ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 이상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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