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비롯, 해외원정 성접대까지 받은 재개발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놓고 뒷돈을 받은 정비업체 대표 최모(54)씨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이모(54)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05년 7월 서대문구 북아현ㆍ충정 구역 조합 설립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데 이어 2008년 이 구역을 포함한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각종 이권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철거왕’으로 불리는 W사 회장 고모(53)씨에게 먼저 접근해 용역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8,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2005년 9월과 11월에는 고씨 돈으로 각각 태국 푸껫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박씨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여행경비를 댄 고씨는 다른 지역의 재개발 관련 범죄로 올해 2월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뇌물 요구를 거절당하면 업체를 임의로 바꾸거나 리베이트 대신 ‘떡값’ 명목으로 끝까지 돈을 뜯어냈다. 그는 설계 용역을 수주한 업체 대표 이씨가 대가를 거부하자 “리베이트를 안 줄 거면 떡값이라도 내라”며 압박해 2007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매년 여름 휴가철 및 추석ㆍ설 명절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박씨는 공정ㆍ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잘못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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