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얀마, 새 산아제한법 도입…"로힝야족 겨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얀마, 새 산아제한법 도입…"로힝야족 겨냥"

입력
2015.05.24 08:02
0 0

미얀마가 새로운 산아제한법을 도입하면서 로힝야족을 비롯한 무슬림 세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는 최근 여성의 출산 간격을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족법을 도입했다.

4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법은 여성이 한번 출산을 하면 3년 동안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다수인 불교도와 무슬림 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슬림인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의 해상 표류 문제가 최근 국제사회의 숙제로 떠오른 시점에 새로운 가족법이 나오자 미얀마 정부가 무슬림 세력의 확장을 견제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반(反)무슬림 정서는 군부지배 종식과 민간정부 출범이 이뤄진 2011년부터 팽창했다. 무슬림은 공식적으로 미얀마 인구(510만명)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10% 가까이 이를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인구 통제를 통해 무슬림 세력의 확장을 막으려는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다. 무슬림 인구가 불교보다 더 많은 북부 라카인주에서 ‘2자녀 법’으로 인구 증가를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도입된 가족법도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불교도 집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WSJ은 전했다.

민족 및 종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운 법이 통과되자 특히 강경주의 노선을 걷는 불교 수도승들의 지지가 이어졌다. 이들은 소수 무슬림 세력의 영향력 증가를 막으려면 정부가 더 강력한 통제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권 단체와 보건 관련 활동가들은 새로운 가족법이 무슬림 세력, 특히 로힝야를 인구 증가를 막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낙태가 더 많아지고 정부의 출산 통제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